개인회생 · 파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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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 소의 제기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등은 이혼 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조정회부 결정 |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채택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가사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도 통상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합니다. |
| 가사조사관의 조사 | 조정에 회부되면 통상 가사조사관이 부부 쌍방의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성격, 건강상태, 자녀의 수,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생활은 어떻게 해왔는지 등 두사람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토대가 됩니다. |
| 변론 및 판결 선고 | 조정에 회부 되었으나 부부 쌍방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변론이 열리게 되며, 변론과정에서의 양측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 지면 변론이 종결되고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
| 이혼신고 |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14일이 지난 다음까지 원, 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신고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정본1통/확정증명원1통/신고자 본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 이혼소송 관할법원 |
등록기준(본적)지 관할법원
주민등록등본상 부부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공통주소지 관할법원 주민등록등본상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나 부부중 일방이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거주한 최후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최후 주소지관할 법원 부부가 모두 제3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 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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